환불규정

강의비 환불

  •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    • 교습 시작 전 – 납부한 교습비 전액
    • 총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–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• 총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– 납부한 교습비의 1/2
    • 총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– 반환금액 없음
  •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
    • 교습 시작 전 – 납부한 교습비 전액
    • 교습 시작 후 –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 금액
  • 학원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
동영상 강의 환불

  • 등록(결제완료)후 7일 이내 – 전액
    • 단,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
  • 동영상 강의 시작 후, 환불 요청시
    • 강의비 환불 기준
      • 총교습의 1/3 경과 전 –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  • 총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– 납부한 교습비의 1/2
      • 총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– 반환금액 없음
      • 단, 각 강의 시작한 경우 세부강의는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.
        ex) 1강의 1-4까지 수강후 환불요청한 경우 1강을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.
    • 재료비는 재료비 환불 기준 적용.

재료비 환불

  • 구매한 뜨개질 재료와 패키지는 판매가능 상태인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• 포장, 도안개봉, 봉인파손으로 판매불가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